[앵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과 함께 묶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오늘(29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 번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했고, 이달 17일엔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두 사건을 하나로 모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모두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형사25부가 담당하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은 목요일 두 번째 재판을 갖습니다.
검찰이 부부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장관은 형사 21부, 정 교수는 형사 25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교수 재판이 먼저 진행됐고 사건이 방대해 한 재판부가 맡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사건은 같은 법원의 단독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원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인 사건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에 맡깁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