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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복입은 유권자' 지원 TF 구성…유튜버와 콘텐츠 제작

입력 2020-01-15 13:23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엄격심사…내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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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엄격심사…내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보고 금지

선관위, '교복입은 유권자' 지원 TF 구성…유튜버와 콘텐츠 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교복 입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F 구성을 통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적 선거 관여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할 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 지급하는 내용을 안내해 신고·제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새내기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웹툰·랩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매체를 활용한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교를 찾아가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스터·현수막·가정통신문을 활용해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는 고발하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등의 조치를 하되, 반복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 사안을 조사할 시 학습 분위기를 침해하는 일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제21대 총선 관리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선관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 참여 정당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비해 반복적인 투·개표 사전 모의 실습을 하고 장비 및 인력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 이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내부 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공약 이슈 지도'를 제공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선관위는 총선의 5대 중대 선거범죄로는 ▲ 매수·기부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 불법 선거 여론조사로 정했다.

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투·개표 조작 가능성 및 위원회 중립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정보로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누구든 총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과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16일부터 금지된다.

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이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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