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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호 총선공약…"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지급"

입력 2020-01-15 11:00

"9년간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1가구 다주택 종부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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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1가구 다주택 종부세 중과"

정의당 2호 총선공약…"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지급"

정의당은 15일 두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에 이미 집을 샀거나 살 사람들을 고려한 정책으로 치우쳐 평균 8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도외시되는 본말전도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43.8%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과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도 발표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의당은 아울러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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