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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노총 만나 "21대 국회서 '전태일법' 추진"

입력 2020-01-14 16:19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 노동자에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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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 노동자에 노동3권 보장

정의당, 민주노총 만나 "21대 국회서 '전태일법' 추진"

정의당은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전태일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함께 '총선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올해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분신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공감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전태일법을 민주노총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정의당 노동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전태일법'은 현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저버려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들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전태일법 추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의 첫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향은 정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 정치를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원화된 진보 정당이라는 변화된 조건에 따라서 진보 정당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장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개방형 경선제의 선거인단으로 적극 참여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적임자인 정의당 비례대표를 함께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1 조합원 1 진보정당 당적 갖기 운동을 제안한다"며 "정의당은 차별화된 노동정책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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