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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주의하세요"

입력 2020-01-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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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주의하세요"

한국철도(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은 14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과 SR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와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거래된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돼 이를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다.

코레일과 SR은 주요 포털 운영사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암표 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승표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으니 정당하게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달라"며 "승차권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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