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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양극화?…"규모 작은 회사일수록 증가"

입력 2020-0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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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2019.1.5
"병원 사람들은 장례식에 받지 말라"
- '태움' 피해자 고 서지윤 간호사 유서

2019.12.9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
-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김모 씨 유서

극단적 선택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하지만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증언들

[이모 씨/전 보육교사 : 착복도 착복이지만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셨어요. 새벽 3~4시까지 일을 시키고 수당은 안 주시고…]

[A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고. 저를 모함하고. 2차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겪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반년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앵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폭언과 멸시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상사의 폭언 등 모욕과 관련된 제보가 많다고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반년…효과 미비? 

[이웅혁/건국대 교수 : 직장 내 괴롭힘 중 폭언·욕설 가장 많이 제보. 고등학생이 더 낫겠다 등 모욕적인 언사도.]

[앵커]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또, 신고한다 해도 인정받기까지 어려움이 따른다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모 씨/전 보육교사 : 착복도 착복이지만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셨어요. 새벽 3~4시까지 일을 시키고 수당은 안 주시고… (구청은) '왜 우리한테까지 연락이 오냐,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라' 그럼 원장님이 바로 화내요. '왜 그런 걸로 전화했냐, 왜 얘기하냐…', '원장님 말을 잘 듣겠다'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교실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감시 아닌 감금이 돼 있었어요.]

[박모 씨/사회복지사 : 군청에 담당자 찾아가서 노상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다. (군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해보래요. (고용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관여를 안 한다…. 항상 말뿐인 행정인 거예요, 소극적 행정.]

[앵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이후 직장 내 갑질이 '양극화' 추세를 보인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예방 교육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괴롭힘' 큰 회사는 감소…작은 회사는 증가

[이웅혁/건국대 교수 :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 많아 '신고 곤란'
· 강력한 처벌조항·당국의 적극적 개입 필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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