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반짝경제] 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주의할 점은?

입력 2020-01-14 09: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해야하는 때가 또 됐습니다. 올해 혜택이 커진 항목들도 있고, 반대인 것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 내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지난해 연말정산 '5명 중 1명, 84만 원 더 냈다'


  •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도 혜택


  • 더 커진 주택담보대출 이자·월세 공제 혜택


  • 올해부터 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


  •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 못 받는 항목들은?


  • 누락·증빙 제출 등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은?


  •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폭탄…주의할 점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15일부터 연말정산…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혜택' '6세 이하' 세액공제 제외…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