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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성매매 알선' 가수 승리 영장 심사

입력 2020-01-13 07:47 수정 2020-01-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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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경수사권·정세균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명동의안에 대해서도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대법 문건유출' 유해용 1심 선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시절에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나오고 약 2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3. '성매매 알선' 승리 영장 심사

지난해 5월 한차례 구속 위기를 피했던 가수 승리가 오늘 또 한번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10억 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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