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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중에도 연금 1억 탄 조현천…이달부터 끊긴다

입력 2020-01-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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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수 백만 원의 군인 연금이 지급되는 실태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달부터 그 연금이 끊깁니다. 하지만 이미 조 전 사령관이 여태껏 받은 연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어딨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검찰이 1년여 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피해 숨었는데,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매월 약 450만 원씩 13개월,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계엄문건 수사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계산하면 8000만 원, 퇴역 직후인 2017년 말부터 계산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김정민/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 내가 낸 세금이 범죄자가 도피하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군은 지난해 9월에야 군인연금법을 고쳤습니다.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퇴역 군인은 매년 거주지가 적힌 신상신고서를 내야 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현상금까지 걸었는데도 2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신상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군은 이번 달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해외도피 중에도 연금 1억 탄 조현천…이달부터 끊긴다


■ '계엄문건 USB' 속 조현천…주요 순간마다 수차례 등장

지난달엔 군사 법원이 계엄문건을 작성한 실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문서 조작 혐의가 무죄일 뿐 계엄문건을 작성한 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핵심 증거인 계엄문건 USB에는 조 전 사령관이 수 차례 등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검찰이 복구한 계엄문건 USB에서 9개의 문건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 작성된 2건과 마지막 1건을 뺀 6건의 파일명은 '사령관 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첫 지시를 내리고 장관에게 최종 보고했을 뿐 아니라 문건 작성에도 계속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JTBC가 지난해 11월 보도한 계엄문건 실무자들의 진술조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지시해 문건을 수정했다는 진술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조 전 사령관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계엄 검토를 지시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문서 조작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도피로 윗선으로 지목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수사도 함께 멈춘 상황.

계엄문건 위아래 '연결고리'인 조 전 사령관이 1년 이상 도피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그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제공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실)
(인턴기자 : 김승희 / 영상디자인 : 이정회·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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