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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아들 필리핀에 버린 한의사 부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0-01-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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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세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 보호시설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은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당시 10살이던 아들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동 보호시설에 맡긴 뒤 4년 넘게 연락을 끊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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