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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 살해 60대 징역 20년
입력 2020-0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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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8시 57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45)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웃을 칼로 찌른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범행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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