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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국가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헌재 "합헌"

입력 2020-01-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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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헌재 "합헌"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5천여 명…3년여 만에 중국 '대규모' 단체관광객

중국인 단체관광객 5천여 명이 오늘(7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중국 선양의 건강식품 제조회사 임직원들입니다. 2016년 하반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이렇게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온 건 3년여 만 입니다.

3.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코치, 2심서 형량 늘어

지난해 5월, 일곱 명의 사상자를 낸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가 오늘 2심에서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해서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다"며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형을 1년 늘렸습니다.

4. 곤 전 회장 보석금 160억원, 일본 법원서 몰수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납부한 보석금 15억엔, 우리 돈으로 160억 원 전액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재작년 11월,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레바논으로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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