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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권 조정법 상정' 본회의 9일로 연기 검토

입력 2020-01-06 18:2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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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6일)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들려오는 소식은 이 본회의가 9일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7일과 8일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청문회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곧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검찰개혁 법안의 마지막 단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사실 말도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최종혁 여당 반장이 이 법안부터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통과됐고 남은 건 검경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선거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상정된 선거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 회기가 25일까지라 이틀 만에 끝났죠. 이어 민주당이 2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튿날 선거법을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상정했습니다.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막았지만 회기가 28일 끝났죠. 그리고 30일 국회를 소집해 공수처법을 처리했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건 살라미 전술 때문이었죠. 선거법은 상정 후 회기가 끝나기까지 사흘 공수처법이 상정된 국회 회기도 사흘 뿐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는 기간을 짧게 끊어버렸던 겁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두 개의 법을 상정할 시간이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은 거듭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설 연휴가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에 마지노선이다.]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정해 앞선 법안들처럼 필리버스터를 신속하게 끝내고 다시 국회를 소집해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또다시 꺼내든 살라미 전술에 한국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난 연말 연출한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충고합니다. 지난 연말의 추태를 재현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또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는데요. 오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엔 심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등을 고려해 당초 예정했던 오늘 본회의를 며칠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로 보내야 하고 수사 종결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데요. 그러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정회 회의를 예를 들어보면요. 검사를 부장, 경찰을 반장, 수사를 취재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정회에 새롭게 합류한 조익신 반장에 대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조 반장은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었고 외교안보 취재 경험도 두루 갖춰 양원보 반장 후임으로 적임자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박성태 부장, "내가 데리고 있어 봐서 아는데 6년 전 상황을 더 취재해 봐"라고 지시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처럼 반장은 부장의 취재 지휘를 따라야하죠. 그래서 좀 더 취재해 봤더니.

< 2014년 7월 28일 >
[양원보/전 국회 반장 : 제 자리에 앉아계시는 조익신 기자 있을 텐데요. 부장 제가 조익신 기자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최상연/전 정치부회의 앵커 : 예 좋습니다]
[양원보/전 국회 반장 : 익신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
[조익신/국회 반장 : 선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선배자리를 뺏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부장이 저를 전략영입해 주신다면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조 반장은 6년 전부터 다정회에 합류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저에게 취재종결권이 있었다면 조 반장의 야망은 드러나지 않았겠죠. 부장이 취재 지휘를 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내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진실이 드러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을 보안하고자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최장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처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아 실체적 진실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죠. 무엇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65년 동안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시행령이 마련되고 공수처장 등 조직 구성이 끝나면 올 7월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기구가 탄생하게 되죠.

당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란 통제 시스템이 작동될 걸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현재 검사장급 이상 6개가 공석인데 추 장관 취임 후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 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승진 인사 등을 통해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 지휘부를 교체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수사권 조정법' 본회의 상정 연기 검토…한국당 협상 열어놔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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