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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앞' 집회 가능해져…'대체 입법안' 처리 불투명

입력 2020-01-01 20:51 수정 2020-01-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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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국회 코앞에서부터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 밖 긴장까지 높아진 만큼, 질서가 제대로 유지될까 하는 걱정이 나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앞 의사당대로입니다.

집회가 있다 하면 보통 이 경계선 바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을 수 없었던 건 집시법에 거리 제한을 정해 뒀기 때문입니다.

국회 담벼락을 기준으로 '안쪽 100미터 이내 집회는 불법이다' 이렇게 정해놨던 건데, 이 제한이 오늘부터는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국회 바로 앞에서도 1인 시위뿐 아니라 모든 집회가 가능해진 겁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1년 반 전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집시법 제11조 1항이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제한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제한은 하되, 소규모나 휴일 집회처럼 국회 기능을 해치지 않을 선에서 인정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걸 위해 헌재는 국회에 법을 만들라고 했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국회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발의만 해놓고, 논의도 안 하고 해를 넘겨버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법 조문 자체는 사문화돼서 현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내하는 정도 가지고는 법적 강제력이 있을 수가 없어서…]

법은 이미 효력을 잃었지만, 국회가 대체 법안을 언제쯤 마련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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