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에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서 외교 기밀누설 혐의를 받아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의원은 그동안에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강효상 의원은 국회 정론관을 찾아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메시지 차원에서 방한이 필요하다고 말한 건 한미공조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해석도 달았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강 의원은 또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전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확정된 바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합동 감찰을 벌여 기밀이 샌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외교부 참사관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외교부와 민주당 등이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강 의원은 당연한 의정활동이고 헌법에 따른 면책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의정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흘린 혐의로 외교부 참사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