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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부시장 영장심사…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9-12-31 14:13 수정 2019-12-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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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송 부시장의 수첩을 근거로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법 연결해보겠습니다.

여성국 기자, 오늘(31일) 영장심사에 출석한 송병기 부시장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

송 부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이 송 시장의 측근인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 선거가 송 부시장의 수첩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심사를 앞두고 어제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본선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소환조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검찰은 송 부시장의 수첩을 근거로 송 시장과 김 전 시장의 공약과 울산시 예산 조달 과정, 송 시장의 단독 공천 관련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방송을 활용해 나를 공격하라는 이메일도 봤다"면서 송 부시장 측이 "네거티브 전략을 치밀하게 실행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 결정되는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의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관계자 조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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