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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방위비 협상서 거의 매번 증액…사전 전략 수립해야"

입력 2019-12-31 10:40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직간접 지원, SMA 틀 내 포함해 기여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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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직간접 지원, SMA 틀 내 포함해 기여 인정받아야"

"역대 방위비 협상서 거의 매번 증액…사전 전략 수립해야"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거의 매번 분담금이 늘어난 만큼, 한국 정부는 협상 시작 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발간한 '제1차-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주요 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여가 반영된 합리적 방위비 산정을 위한 치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전 전략으로 한국 기여분을 미국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동안 방위비분담률 산정에서 제외된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용 및 평택 미군기지 건설 지원 등을 방위비분담 틀 안으로 포함해 기여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포괄적 기여분을 미국에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내 건설비 ▲ 군수지원비 3개 항목으로 구성된 SMA 기존 틀에 이를 포함하라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방위비와 관련 있는 미측 인사들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노선 변화를 저지할 권한이 있고 대체로 한미동맹의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미 의회를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 증액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현물지원 원칙을 계속 준수하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면서 조약절차체결법 마련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국회 역할은 제한된 정보를 공유받고 비준동의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조약절차체결법을 통해 국회가 분담금의 협상·체결·집행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국회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등이 거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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