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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공수처 내년 7월 출범 수순…권력, 새 심판대

입력 2019-12-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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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검찰과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함께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중수부처럼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까지 검사를 둘 수 있고, 수사관은 4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단계에선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해선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집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인지했어도, 공수처가 이를 가져가 먼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알게 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되레 검찰의 독립권을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4+1 협의체는 '공수처가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할지 말지 정해진 기한 안에 최대한 빨리 알리도록 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권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어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시행은 법안 공표 6개월 뒤라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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