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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취객 상해로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받은 소방관 항소

입력 2019-12-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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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취객 상해로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받은 소방관 항소

전주지법은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34) 소방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상해는 취객 제압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하면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이달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소방관의 행위와 B씨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피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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