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불렀던 내용을 대폭 고친 법률 수정안이 나와서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
한국당을 뺀 여야 4+1 연대 손질한 공수처 법안에 들어가 독소 조항 논란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낱낱이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4+1 연대의 법안을 대폭 손본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연대 안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개악으로 응답한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된 '범죄를 알았을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도 다릅니다.
기존 법안에선 일정 직급 이상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모두 갖지만 수정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남겨뒀습니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 무조건 응하는 대신 이를 각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각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무기명 투표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4+1 연대의 법안 표결에 앞서 내일(30일) 먼저 표결 과정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고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