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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입력 2019-12-29 17:02

'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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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 역시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백 의원의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한 백 의원안에 비해 권 의원의 수정안은 수사 우선권을 각 수사기관에 뒀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각 수사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사를 할 때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다 해도, 각 수사기관장이 수사의 효율성과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첩을 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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