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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공수처법도 30일 표결

입력 2019-12-27 23:12

만 18세부터 투표권 행사…선거제도 개편에 정당·의석 구도 변화 가능성
검찰개혁법도 처리수순 돌입…한국당, 선거법 무효화 모색·공수처법 필리버스터
한국당, 물리적 저지시도에 '동물국회' 재연…문 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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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부터 투표권 행사…선거제도 개편에 정당·의석 구도 변화 가능성
검찰개혁법도 처리수순 돌입…한국당, 선거법 무효화 모색·공수처법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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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며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전담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및 상정에 따른 것으로, 선거 및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27일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인 오후 5시 46분에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문희상 의장은 또 이날 이후 7시 22분 공수처법도 상정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가 2시간 정도 정회됐으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회는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총선에서 군소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 국회 의석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통과로 총선 때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개정안은 선거제도 면에서 큰 변화지만,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도록 했다. 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4+1 협의체는 애초 원안대로 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법안 역시 지난 4월 29일 4+1 협의체 공조로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설치로 검찰 개혁이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으며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른바 '동물 국회'가 재연되기도 했다. 본회의 개의도 애초 예정보다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비례정당'에 대한 창당 작업도 본격적으로 돌입,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4+1협의체는 선거법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안이 상정시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 공수처법에 대한 저지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먼저 전원위 개최를 시도했으나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가 불발되자 이날 오후 9시 25분에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공수처법 반대는 표적 수사 내지는 표적 감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8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에 새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공수처법안은 이날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치 3라운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법안 20건, 병역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한 법안 5건도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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