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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9-1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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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 본회의 통과…한국당, 온몸 저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 "위안부 합의는 정치행위"…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조약이 아닌 정치행위로 보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 '조국 영장' 기각…청와대-검찰, 상반된 평가

오늘(27일) 새벽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이 인정했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4. 국민연금 '문제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

국민연금이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 같은 문제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이사를 해임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5. 5세 딸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5살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아 여행가방에 가뒀다고 주장했습니다.

6. 뜨거운 서울 청약…최고 경쟁 200대 1 넘어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과열은 주춤해졌지만, 청약시장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대출까지 막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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