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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다"는 영장 기각 사유 조작? 팩트는…

입력 2019-12-27 20:53 수정 2019-12-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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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온라인에선 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조작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법원이 발표한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없는데 언론이 만들어냈다는 '가짜 정보'가 퍼진 겁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고, 또 정확한 사실은 뭔지 박민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언론이 보도한 기각 사유가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여당 부대변인까지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동부지법은 오늘 새벽 0시 53분, 영장 기각 결정과 그 이유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으로 시작하고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된 표현, 즉 "죄질이 좋지 않다"는 대목도 담겨 있습니다.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기각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별도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고,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법원이 검찰에 보낸 것인데, "구속사유가 없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축약해 언론에 보도자료로 전달하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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