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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허인회 영장심사…"밀린 임금 갚아" 해명

입력 2019-12-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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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에게 임금 5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가 허인회 씨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허씨는 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최근엔 태양광 사업가로 활동해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허인회 씨는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안에서 JTBC 취재진을 마주치자,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허인회/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 근로기준법 관련 사실,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허씨는 미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전 이사장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조합 직원 37명에게 임금 5억 20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씨를 구속해서,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빼돌렸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허씨 측은 밀린 임금 대부분을 갚았고, 남은 2억 원도 조만간 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재웅/허인회 측 변호인 : 37명 중에 대부분 다 변제가 됐고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합의서가… 거의 대부분 합의됐고, 조만간 금방 다 지급 완료할 수 있는 액수고.]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와 돈을 못 준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고,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허씨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됩니다.

허씨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으로, 삼민투를 이끌며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를 주도했습니다.

태양광 집광판 설치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식품업체에 불법으로 맡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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