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입력 2019-12-27 15:49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불구속 기소 가능성 여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야 "권력 수사 위축"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 배경과 향후 법정 공방 전망은? 구속기로 선 조국 "혹독한 시간…영장내용 동의 못 해" "직권남용" vs "검찰, 잘못된 프레임"…법원의 판단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