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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공수처법 놓고 여야 대치

입력 2019-12-27 18:20 수정 2019-12-27 18:2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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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국회 모습을 봤는데, 본회의가 열린다면 선거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오늘(27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4+1 협의체 정당들의 주도로 공수처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문 의장이 의장석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표결이 예정된 오늘 오전 아니 국회 본회의 현재 상황까지 한국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빚은 지 7개월여 만입니다.

<2019년 4월 25일 >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 하라…]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호도 외치려면 똑바로 외쳐]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안경 쳤는데 내가 봐주는 거야 (뭐요?) 이 안경 친 거 봐준다고. 봐준다고. 내가 맞았는데 봐주는 거야]
[윤소하/정의당 의원 : 아이고 참. 안경 쳤어요. 제가. (내가 봐줄게)]

< 2019년 4월 26일 >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 끝까지 접수를 하셔야 되겠대요. 우리 보고 접수를 양보해달라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접수만 양보해달라고. (아니 뭐 밤새도록 싸워 봐요)]

< 2019년 4월 29일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이제서야 10시 50분에 정개특위를 연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규탄합시다. 동지 여러분 정무위 회의실로 갑시다.]

< 2019년 4월 30일 >

[심상정/정의당 의원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7개월 가까이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야 4+1 협의체 정당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주도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이 시작됐는데요. 이례적으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바른미래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23일) :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미/정의당 의원 (지난 25일) :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정의당은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국회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4일) : 도대체 제가 국회의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들만의 정치에 너희들끼리 나눠먹고 너희들끼리 야합하고 너희들끼리 밀실에서 쑥덕공론한 그런 거 집어치우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통과되면, 내년 총선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선거법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민주당 등 여야 4+1 협의체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본회의에선 공수처법도 상정될 예정이었는데요. 한국당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는 오늘 국회법 제63조 2의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의 대상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원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겠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면 그게 공수처법 올라올 때 그러는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법에 절차를 놓고 판단해서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죠.]

요즘 각종 패스트트랙이니 필리버스터니 국회 내 각종 규칙 공부 제대로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전원위원회는 또 한 마디로 정리하면 주요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후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리는데요. 사실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게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상정 처리를 늦추는 수단 정도 되는 겁니다. 국회 상황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오늘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공수처법 놓고 여야 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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