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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본회의…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 전망

입력 2019-12-27 14:10 수정 2019-1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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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서는 또 한 번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본회의는 아직인 것 같군요.

[기자]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국당과 민주당은 통상 그래왔듯이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다질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한번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바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자동으로 표결됩니다.

4+1 협의체의 의석수를 분석해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민생법안이나 공수처법 같은 다른 법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선거법을 처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예산부수법안과, 포항지진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도 표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표결 대상인 민생법안 5가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안들이 처리되고 나면 이어서 공수처법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의 표결은 미뤄지게 됩니다.

또 한국당은 오늘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주요 안건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개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반발할 경우 소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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