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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조국 영장 기각, 공수처법 최종안 공방…쟁점은?

입력 2019-12-27 08:33 수정 2019-12-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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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7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다시 거세진 검찰개혁 요구를 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최종안을 둘러싼 논란과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양당의 공식입장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먼저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입장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저 자신도 영장을 다뤄본 법관 출신으로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하는 것은 참 위험하기는 합니다마는 언론에 지금까지 보도됐던 팩트와 그리고 영장 기각 이유, 기각 이유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 이런 헌법상의 불구속 재판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듯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이유 자체로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불구속 사유로 부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것도 사유로 하나 들었고요. 소명은 충분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법관이 물론 판단했겠지만 첫째로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과 서로 팩트가 달라서 소위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조금 잘못 본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로써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조국 수석 윗선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으로 봤을 때 법원이 조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강제수사로 들어간 지 122일 오늘까지 하면 123일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장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 구속될 때 여러 가지 사유들 이것이 조국 장관이 낙마했던 이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소될 때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유재수와 관련돼 있는 직권남용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것은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 모욕주기 수사. 그래서 122일 동안 이렇게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또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일도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이기도 하고 또 그런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것인데 그런 정상적인 업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또 더더군다나 범죄 혐의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권 들어서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에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법원의 중요 길목을 지켜낸 자리, 영장전담부장판사라든지 아니면 형사부장판사들을 소위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수석의 직권남용 수사야말로 청와대 핵심과의 관한 수사이고 친문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것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시인을 했으니까 친문이 누구의 부탁이었는지 또 조국의 윗선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밝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재판의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돼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 왜곡과 방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앞으로 제대로 수사해서 굴러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압박하고 모든 수사를 다 보고를 하고 공수처가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래서 이런 점들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영장을 기각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국면에서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부터 여권이나 소위 코드에 맞는 진영 세력들이 과도하게 검찰 수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면서 사건 비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앵커]
  
말씀하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 사건 처음 시작이 돼서 122일 동안 탈탈 털어서 조사했던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서울대 인턴증명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대에서 인턴증명서 내놓은 거 서울대가 발급한 거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사모펀드에서 마치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있는 것인양 소위 그 가족, 그 가족 전체가 사기단인 것처럼 또 그리고 사기단의 괴수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이야기도 없고 전혀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재판부 판단에 의해서도 그렇게 중대한 구속될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범죄 혐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를 하면서 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그건 어디로 갔는지 또 패스트트랙의 아주 명백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왜 기소를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급 비밀 유출, 그다음에 생기부 유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영장이 기각된 것만이 아니라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탈 털어서 122일 동안 여러 가지 집안 전체를 털어서 결국 영장 기각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그리고 나머지 또 자유한국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편파적이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지나치고 봐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봐주고 이것이 정말 공정한 검찰의 태도인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짜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것이 입증되어 있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사건만 들여다보면 말이죠. 영장전담판사가 지금 구속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줬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혐의 자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재판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혐의를 조사해서 검찰의 구체적인 행위하는 뭐냐 하면 구속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구속은 지나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구속이 지나치다라고 한쪽에서는 구속해야 되겠다, 한쪽에서는 구속이 지나치다라고 판단할 때 그건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또 그 처분 자체가 무리하다라고 하는 걸 검찰이 판단한 것이고요.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있어서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서 소명해 나가면 되는 일이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조국 수사 물타기와 검찰 폄하가 너무 심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검찰 인사를 몽땅 다해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하는 수사예요. 저는 살다가 살다가 참 임명한 여당 측에서 검찰 수사 잘못됐다고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122일을 수사했는데 나온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나온 것이 엄청 많죠.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마당에 같은 사건으로 같은 가족을 구속하는 것은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녀의 부정입학이라든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해서는 가족이 구속되어 있도록 하는 이유를 여기에 붙일 거는 아니에요. 사안이 다를 때는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가족이 같은 일에 관여됐을 때 제일 큰 책임 있는 한 사람을 구속하면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건데 여기는 엉뚱한 데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정권과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 수사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공수처 만들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에 관해서도 원안에 없는 수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보고하도록 한 것가지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국 전 장관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검찰은 신병확보에 실패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사했던 거에 대한 정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수사의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최종안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곧바로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발하고 계시죠.
 
  • 공수처법 최종안 '독소조항' 논란…쟁점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공수처법은 절차면에서 내용면에서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심리를 하고 법사위에 넘겨야 되는데 57일이 부족한 상태로 넘겨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초등학교 4학년만 다닌 사람을 중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을 취소시킵니다. 앞으로 이게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왜 그러면 나머지 57일 안 채우고 무리하게 넘겼느냐. 이것이 공직선거법과 같이 가니까 57일을 채우면 공직선거법도 개정이 늦어져서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공직선거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절차가 성숙되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같이 가지고 간 그런 엄청난 하자가 있고요. 이번에 다시 이것이 이제 경찰청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행정자치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합의해서 틀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 틀에 전혀 없는 말하자면 수사를 개시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모두 공수처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을 검찰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국무회의에서 인준 받아야 하고 검사 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 없는 공수처를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위헌이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수정안은 원안에 있는 범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바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수정의 범위도 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엉망진창의 공수처법을 지금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불법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못한 채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니까 계속적인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심판이 걸려서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의 사정 수사기관이 지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관계가 정립돼서 체계가 잡혀 있는데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완전히 헌법상 있는 검찰기구 자체를 무력화하고 국가 사정기관의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큰 일인데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권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의 즉시 보고내용이 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주호영 의원은 이미 앞서서 그 기관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 하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얘기할 순서니까… 국회의장께서 판단해서 한 일, 국회의장이 하실 수 있는 일 가지고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보 조항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이미 그 원안에 공수처장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하면 적절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조항입니다. 이첩을 요구하려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검찰은 전국에 2397명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만 하기 때문에 25명의 검사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25명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면 이첩해라 하면 이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첩을 시키려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 입장,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그래요.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는데 언제 공수처가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가져갈지 모르니까 우리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중요한 것은 통보에 대해서 회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을 공수처가 수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수일 내에 판단해서 다시 그 기관으로 보내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지금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냥 무마해 주기도 하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깔고 뭉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판단해 보고 수사할 건 수사하고 수사 안 할 경우에는 수사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이첩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 주는 조항이고 이첩을 요구하는 권한 그것은 이미 원안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뒷받침해 주는 거 이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통보조항 이외에 그것과 관련해서 처분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수처에서 불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자꾸 검찰이나 자유한국당은 이걸 통보받아서 깔고 뭉개기 한다 이거지만 불기소할 경우에는 대검에다 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간에 누수 없이 누가 일방적으로 봐주기 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조항이죠. 그래서 그것을 과도하게 표현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실무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반론, 재반론 할 기회를 한번씩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통보조항이 가진 독소성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 고위공직자 특히 살아 있는 권력 주변의 수사는 상당한 증거를 모아서 꼼짝할 수 없을 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이거 수사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수사는 못하게 하는 압력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통보하는 순간에 공수처와 청와대가 이 내용을 알고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제도에 들어간다면 이번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이나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덮여질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면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온 증거 때문에 국민의 눈이 있어서 덮지 못하니까 수사가 진행된 건데 수사 개시할 때 통보하면 이거 다 덮일 겁니다.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느냐. 자기들 주변 권력의 부정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자기들이 임명해놓고도 컨트롤이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는 공수처장부터 공수처 검사까지 모두 자기편을 아예 코드가 맞는 자기 편을 넣어서 검찰을 목조이겠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 자격을 10년에서 5년 한 것도 자기들 편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민변 출신 사람들을 넣으면 그런 사람들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는 달리 검찰청 소속 검사는 승진도 있고 보직 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이 공수처 검사는 한번 임명되면 3년이든 4년이든 임기 동안에 승진도 없고 보직 이동도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처장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를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하겠다는. 말하자면 철저히 문재인 개인의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우원식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기간 문제를 다 클리어 됐는데 내가 자꾸 문제 삼고 있다는데 제가 참 죄송하지만 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반론하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제 얘기로 하지 않고 검사 출신의 임은정 검사가 한 이야기로 대신해 드릴게요. 임은정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 왜 숱한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겠나. 공수처 도입을 왜 요구하겠나. BBK를 덮은 것도, 김학의 사건을 다시 덮은 것도 떠밀려서 홀연히 기소한 것도 검찰이었다.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검찰을 온전히 남겨둔 것도 감사해야 한다.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 공수처는 폐지될 것이다.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눠 갖는 공수처를 만들며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종결할까 봐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만들어야 될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사가. 검사는 오히려 그 인사권을 보면 검사는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대통령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되죠.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검찰개혁 때문에 검찰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요.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인사권이 독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통제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그리고 공수처에다가 통보를 하면 여당한테 다 알려질 거다, 수사기록이 유출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검경이 수사기록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게 알려집니까? 정말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관들 정말 모욕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잠깐만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사실을 너무 왜곡하고 있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주호영 의원님 너무 왜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우 의원님은 검찰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구속될 때 검찰을 너무나 겪어서 아주 진하게 알아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20년간 경험했어요. 구속돼도 일면만 보는 거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렇지 않고.]
  
[앵커]
  
우원식 의원 발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언하십시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정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을 다 봐왔죠.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은정 검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검찰 개혁을 검찰만이 모든 수사를 잘 할 수 있다 이거 오만 아닙니까? 임은정 검사가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오히려 인사권이 되어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죠. 어떤 권력이든지 혼자 독점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선출된 권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입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조건을 완화한 부분도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를 아주 높은 기준으로 둬서 인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검사 자격 10년. 그러니까 검사 자격 10년에 실무 10년이거든요. 검사 자격 10년에 실무 수사, 조사 이런 실무 경력을 5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면 충분한 자격이 생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 아닙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두 분으로부터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짤막짤막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선거법 표결 예상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공수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되는데.]
  
[앵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내용에 담아서 살짝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대로 열리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표결을 진행하실 겁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표결은 오늘 하고요. 그러고 나면 공수처의 안건이 올라올 텐데 그럼 필리버스터 들어갈 거거든요. 그 절차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필리버스터를 걸어놨어요. 민생법안 199개 건 것 중에 지난번 몇 개 하고 어제 5개인가 풀어주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시간이 없는데 좀 짧게 하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팔십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치원 3법, 검경수사권,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려면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하려면 임시국회를 한 200번쯤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선거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실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주호영 의원님 그래서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례정당 예고했던 대로 창당 작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하나?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 제도로 오기 때문에 이 제도대로 된다면 자유한국당을 찍은,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찍은 800만 표 이상의 표가 전부 사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민심을 반영하려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우리 공수처에 관해서 우리 우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 물론 개혁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방법은 아니다. 권력이 검찰개혁을 앞세워서 자기들 편의 수사기관을 하나 별도로 만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자꾸 무슨 공수처 인사 독립이라고 그러는데 공수처장을 자기 편 사람을 임명하고 나면 공수처장이 모든 검사를 다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것도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범위를 더 넓히려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수사경력 5년 가지고는 수사 베테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보통 정하게 돼있는 데 그것도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마음대로 자기들 규칙을 정해서 인사를 하고 수사 규정을 정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처럼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사 기관을 마음대로 장악하려는 그런 의지다, 의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도 진행을 하실 거고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물론이죠]
  
[앵커]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원식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반론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공수처장 임명도 그렇고 공수처 검사도 그렇고 거기 구성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추천하는 겁니다. 야당이 추천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자유한국당은 자기들만 야당이라고 그래요. 다른 야당은 야당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저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독선이죠. 자유한국당을 찍은 국민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이외의 야당을 찍은 국민들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 찍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의견도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당에 대해서 견제를 상당하게 됩니다. 야당한테 비토권을 확실하게 주는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이고 검사 임명권도 오히려 이번에 하면서 야당 추천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장에서 국회 추천 3명으로 되어 있던 걸 여야 2명씩 해서 4명으로 늘렸어요. 거기도 야당 2명을 넣었습니다. 야당 추천한 사람을. 야당이 확실한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소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사람들이 비토권을 확실하게 갖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어거지, 저건 어거지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의원님,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야기예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에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국회 추천에 얼마나 많이 관여해 봤어요. 싸우다가 안 되면 너희가 하나 추천해라, 우리 하나 추천해라 해서 올리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을 임명하는 그런 패턴이있는 걸 왜 국민들한테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둘이기 때문에]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내년에 민주당이 1당이 못 되더라도 왜 추천권을 2개 가지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앵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야를 그렇게 구분해서 했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여야를 그렇게 구분해서 했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야당이 둘이면 그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그 공수처장을 추천하잖아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지금까지는 교섭단체가 여야 각각 둘이어서 2명씩 추천하면 맞았는데 이제는 야당이 달라져 있는 데다가 여당 2당이 돼도 두 석을 갖는 건 말이 안 되죠.]
  
[앵커]
  
잠깐만요, 주 의원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의 비토권을 확실하게 보장했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서 사실 공수처라든지 선거법에 대한 토론 하셨고 그때 하셨던 말씀들 오늘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두 분 바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상황 또 결과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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