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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계좌에 통지유예청구 확인"…검찰과 진실공방

입력 2019-12-26 20:45 수정 2019-12-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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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검찰이 계좌를 조회한 뒤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미뤄달라는 '통지유예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계좌를 들여다 본 적이 없고 다른 수사기관이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즉시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허위주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JTBC 취재진에게 재단 관련 계좌에 거래 내역 통지 유예가 걸려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통지유예청구가 걸려 있으면 100% 맞다는 뜻이잖아요… 금융기관이 저희에게 아무런 답을 안 주는 건 그게 걸려 있기 때문이고요.]

은행은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열흘 안에 계좌 주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추적을 모르게 하기 위해 이 통지를 일정기간 미루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유 이사장은 이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통지유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누가 확인해줬느냐 그건 저희가 말 못 해요. 그건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재단 관련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른 수사기관이 조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통지를 미룬 사실을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확인해주지 않지만 조회한 경우 일정 시점에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계좌 조회를 했다면, 일정 기간 뒤에 유 이사장은 거래 조회 통지를 받게 돼 사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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