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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에 '첩보 보고', 권력 수사 싹을 자르겠다는 것"

입력 2019-12-26 16:18

"4+1 수정안서 문제 조항들 악화"…심재철 "여당과 개선 관련 대화 중"
김재원 "민주당·청와대와 의견 교환했으나 '허깨비'와 대화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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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정안서 문제 조항들 악화"…심재철 "여당과 개선 관련 대화 중"
김재원 "민주당·청와대와 의견 교환했으나 '허깨비'와 대화한 꼴"

한국당 "공수처에 '첩보 보고', 권력 수사 싹을 자르겠다는 것"

자유한국당은 26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을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 권한인데 이 조항은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과 공수처 법안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건 이첩을 수사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첩보단계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과거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이 수정안에서 더욱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수사관 자격요건이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업무 경력'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문성은 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써서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공수처 법안의 개선을 위한 협상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은 과정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고 특히 공수처 부분은 청와대 관계자도 참여한 상태에서 저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후 4+1이 주도하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 선거법 날치기 처리 시도를 거치며 더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는데, 여당에서는 사적인 대화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제가 '허깨비'를 만나서 대화한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도 4+1에 가담하는 관계자, 여당 관계자와 대화했으나 공수처법과 선거법 관련 협의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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