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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병기 울산 부시장 영장 검토…'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9-12-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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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제(24일) 울산경찰청 등에 대해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에 대한 내용과 선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또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공천배제를 청와대 관계자와 논의한 의심도 받습니다.
송 부시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최근엔 검찰에 감청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찾기 위해 울산경찰청과 임 전 최고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영장엔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의심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로 담겼습니다.
또 김 전 시장 사건을 경찰에 내린 것으로 의심 받는 민정비서관실을 지휘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도 피의자로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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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여울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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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팀 홍여울 편집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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