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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입력 2019-12-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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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지난해 12월 24일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오늘 12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정화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보호 또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을 심의하는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도 설치됩니다.

2. 자원재활용법 시행…유색 페트 퇴출

유색 페트병 사용을 할 수 없게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주류, 음료 기업들이 페트병을 투명한 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맥주업계는 갈색 페트병을 어떻게 바꿀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계획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3. 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오늘 화이트크리스마스가 아닌 것도 아쉬운데 미세먼지가 찾아온 뿌연 오늘 성탄절입니다. 충청권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서 오늘 하루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시간등이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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