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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6일 영장심사…'감찰 중단' 구속영장

입력 2019-12-24 08:18 수정 2019-12-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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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영장심사가 모레(26일) 열립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를 상당수 파악하고도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결정이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건을 '일가 비리 의혹'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법적인 책임과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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