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레(26일) 있을 영장심사의 쟁점은 감찰을 중단한 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책임까지 있는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정무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유 전 국장이 감찰 과정에서 갑자기 잠적했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서는 강제로 감찰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을 종료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이런 비리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무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당시 비위 첩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영장실질심사에선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청와대의 감찰권을 두고 '직권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