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사회] 취객 제압 부상 입힌 소방관 벌금

입력 2019-12-24 08: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꿩사냥 하다 주민에 날아간 총탄

꿩 사냥을 하다가 산탄 총을 쏴 주민을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서 지인과 함께 사냥을 하던 도중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산탄에 가슴과 손가락 등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 살해 

어제(23일) 오후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도중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자택에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취객 제압 부상 입힌 소방관 벌금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5시간 30분에 걸친 공방 끝에 소방관의 행동이 정당 방위가 아니라 반격 행위로 보는 것이 합당 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사회] 영화관 입점 건물 식당 화재 [뉴스체크|사회] 인천공항 시스템 오류…출입국심사 한때 중단 [뉴스체크|사회] 파주 멧돼지서 또 돼지열병 검출 [뉴스체크|사회] 울산 주택 화재…60대 남성 사망 [뉴스체크|사회] 서울 음식물 중간처리장 화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