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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라미 임시국회' 전술 본격화…26일 선거법 표결 시도 전망

입력 2019-12-23 22:47

11일 시작된 12월 첫 임시회 25일 종료…26일 개회 '소집요구서' 제출
공직선거법 '맞불 필리버스터' 신청…성탄절까지 본회의 당번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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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작된 12월 첫 임시회 25일 종료…26일 개회 '소집요구서' 제출
공직선거법 '맞불 필리버스터' 신청…성탄절까지 본회의 당번조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 전술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민주당은 지난 11일 시작된 임시국회 기간을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26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내용의 '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살라미 임시국회'는 현행 국회법을 십분 활용한 전술로 볼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의 경우 한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가 되면 더 이상의 필리버스터 없이 상정 뒤 표결에 부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 내년도 예산 관련 동의안 등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 중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되면서 첫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한국당이 회기 종료일인 25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민주당은 이 법안의 상정 및 표결을 새 임시회 첫날인 26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와 차기 임시국회에서의 상정·표결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을 모두 표결에 부치기 위해선 5번(공수처법 권은희안 포함)의 임시회 개회가 필요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살라미 임시국회'의 회기를 3일 정도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임시국회 첫날 다음 회기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집회공고기간(3일) 요건을 채우면서도 '빈 구간'이 없는 '연속 임시국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는 3일씩의 임시회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회기를 얼마로 할지, 회기간 텀을 둘지 여부는 한국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유동적"이라고 했다.

임시국회 연속 개최와 함께 '맞불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한국당의 반대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해 본회의 단상에 선다는 계획이다.

24일과 25일 본회의장을 지킬 의원들의 조별 명단도 확정했다.

원내부대표 1명을 조장으로 하는 10명 안팎의 12개의 당번조를 꾸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성탄절 전야와 성탄절을 본회의장에서 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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