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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오늘부터 대출 축소

입력 2019-12-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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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전에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줄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성화선 기자,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어제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를 40%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9억 원까지는 40%를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40%인 5억 6000만 원이 대출한도였습니다.

오늘부터는 1억 원이 줄어든 4억 6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주 화요일부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앵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것과 더불어서 국세청도 집 값과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누가 조사 대상이 됐나요?

[기자]

값비싼 집을 샀는데,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모두 257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데 집 3채를 산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편법으로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샀는데,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수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거네요?

[기자]

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올라온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또, 이들이 빌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의심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집을 살 때 쓴 돈 가운데 빌린 돈이 70%에 가까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비싼 집을 사는 경우 자금 출처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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