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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9-12-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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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이라며 법적 책임과 무관하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2. 4+1 '패트' 합의…한국당, 국회 대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8개월 만인 오늘(23일),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본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을 중심으로 한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3. '북·미 대화 동력' 한·중 뜻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이어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내일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4. '땅꺼짐' 일산 백석동…'굴착' 제한

고양시가 '땅 꺼짐' 사고가 난 백석동 일대에 지하 3층까지만 땅을 팔 수 있게 하겠단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지질 정보, 이른바 '땅속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광주 유골' 감식…법무부 진상조사단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나온 40여 구의 유골을 감식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 진상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5.18 행방 불명자 가족들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6. 9억 넘는 아파트…오늘부터 대출제한

오늘부터 투기지역에서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땐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출처가 수상한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2백 5십여 명에 대해선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7. 다음, 총선 2달 전부터 '실검' 폐지

포털사이트 다음이 오는 2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15년 만에 없앱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여론 왜곡을 최소화하겠단 겁니다.

8. 어린이보호구역…제각각 '제한속도'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일반 도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제한속도가 제각각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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