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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2-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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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오늘(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그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모펀드 의혹이나 일가 비리 의혹 관련한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 8월 법무장관 지명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목요일인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따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2. 4+1,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최종 합의

국회 상황은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선 4+1 협의체 그러니까 민주,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까지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그러니까 253 대 47이죠. 현행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 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3. 고가아파트 취득 250여명 세무조사 착수

그리고 최근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250여 명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세무조사까지 예고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4+1'협의체의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합의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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