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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심사

입력 2019-12-23 18:26 수정 2019-12-23 18:2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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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이 오늘(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검찰은 감찰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확인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서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1982년 수백억 원대 어음사기 혐의로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었죠. 규모가 거대하고 여러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사기를 친 돈으로 부동산, 금괴, 사치품을 사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장영자 이철희 이후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이상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검찰이 앉게 될 부담이 적지 않고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이 구속됐으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줄어들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역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죠.

그러나 변수가 있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인데요. 이를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인과 함께 받는 혐의가 아닌 본인이 핵심 인물인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죠.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라고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직권남용에 따른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죠. 동시에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는 곧 감찰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문제가 있다면 정무적 책임은 지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 서울동부지검에 두 번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새로 도입된 규정에 따라 모두 비공개로 출석했죠. 하지만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선 부인과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받던 혐의도 직권남용, 직무유기였습니다. 최서원 씨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진상 파악이나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관련 혐의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7년 2월 21일) :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구속되시는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또 기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아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 민정수석의 이 같은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임명한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수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7년 5월 11일) :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을 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7년 5월 11일) :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지휘 부분을 하실 것인지…)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결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첩보 문건을 작성한 민정비서관실, 이를 경찰에 전달한 반부패비서관실 모두 민정수석이 총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관련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서 본 첩보 제보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들을 공개했었죠. 이에 반박하듯 송 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검찰이 가져간 건 업무수첩이 아니라 개인의 단상과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도감청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제가 12월 6일부터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집에 있었을 때 12월 15일 시장님과 제가 처음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송 부시장은 대검과 법무부를 향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도감청이라는 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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