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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법 잠정합의…"비례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입력 2019-12-23 11:16

연동률 50% 적용 비례의석은 30석으로…민주당 뺀 3+1 오전회동서 최종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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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률 50% 적용 비례의석은 30석으로…민주당 뺀 3+1 오전회동서 최종입장 정리

여야 4+1 선거법 잠정합의…"비례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호남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룸에 따라 막판 난항을 거듭한 4+1 합의가 급물살을 타며 이르면 이날 중 전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포함한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쳐서 4+1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잠정 합의안과 관련, "그렇게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창당준비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 시간부로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한다"며 "현재까지 합의안 사항만 갖고 가겠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당연한 원칙에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협의체의 소수정당들에 현행 의석 구성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을 제외한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수정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4+1 협의체의 원내대표급 회동이 열린다.

4+1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합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일괄상정해야 한다"며 "촛불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그 어떤 이유로도 좌초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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