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하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곳곳에서 물이 새고, 문 틀이 휜 곳도 있어서 주민들이 입주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주차장과 현관에서 물이 새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현관입니다.
바닥과 계단 곳곳에 얼룩이 남아 있는데, 누수로 물이 찼다 없어진 흔적입니다.
일부 세대는 집 안의 다용도실이나 화장실에서도 물이 샌다고 호소합니다.
[A씨/입주예정자 : 누수가 됐던 곳인데 보수 처리 요청했더니 이렇게 페인트를 다시 칠해 놨었어요. 물 샌 곳은 항상 이렇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테라스 바닥의 타일 전체가 들떠 있는가 하면 조금만 손을 대도 벽의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문틀이 휘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세면대와 문 사이 공간이 좁아 사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모델 하우스엔 있던 스프링클러도 빠져있었습니다.
건설사는 법적으로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황당해했습니다.
[B씨/입주예정자 : 샘플과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공지받은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상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위원회를 꾸리고, 입주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부실시공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하자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추가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