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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꼬챙이로…개 도살 사육업자 파기환송심서 유죄

입력 2019-12-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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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전기 도살'했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이모 씨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물의 특성과 도살 방법에 따른 고통의 정도, 지속 시간, 시대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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