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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7개월 딸 숨지게 한 부모 '중형'…법원 "고의성"

입력 2019-12-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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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피의자, 병원서 도주…눈 뜨고 놓친 경찰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호송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달아났습니다. 오전 8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어지럽다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절도범 A씨가 경찰차에 타기 전에 형사들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A씨가 도망을 친 지 10시간이 지난 가운데, 경찰은 형사들을 비상소집을 해서 A씨를 쫓고 있습니다.

2. 7개월 딸 숨지게 한 부모 '중형'…법원 "고의성"

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부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1살 남편 A씨에게 징역 20년, 미성년자인 18살 아내 B씨에겐 소년법에 따라서 장기 징역 15년에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 면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 공중화장실 등서 상습 '몰카'…20대 BJ 구속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공중 화장실 등에서 2년 동안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5살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동영상을 찍다가 발각됐고, 당시 휴대전화에서 불법으로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들이 여러 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서
불법 영상 여러 개를 찾아냈고,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중부, 오늘 밤사이 약한 눈·비…추위 모레까지

밤부터 내일(20일) 아침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충북 남부와 전북에 5mm 안팎의 비 또는 1cm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5도, 세종 영하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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