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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생중계' 유튜버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1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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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석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석 판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며 "사회봉사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징역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6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A씨의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동물협회에 신고하겠다', '당신은 동물 학대로 곧 경찰서에 가게 될 거다' 등 비판 댓글을 달았다.

실제로 생방송으로 학대 상황을 목격한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구독자를 3만명 이상 보유한 유튜버인 A씨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올해 8월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삭제됐지만, 방송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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