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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증인으로 불러달라" 최순실 신청 기각
입력 2019-12-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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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 관계가 있고 삼성 측이 준 말도 뇌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별도 신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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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채윤경 / 모바일콘텐트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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