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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후보검증위, 판정보류 43명 예비후보 중 10명 '적격판정'
입력 2019-12-18 15:57
'반올림, 귀족노조 방식' 발언 양향자, 추가심사 거쳐 뒤늦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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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귀족노조 방식' 발언 양향자, 추가심사 거쳐 뒤늦게 '통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적격 판정이 보류됐던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추가 심사한 결과 10명이 최종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증위는 전날 예비후보자 1차 검증 대상자 310명 중 43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중 10명을 적격 판정하면서 나머지 33명에 대한 추가 심사를 남겨놓게 됐다.
특히 판정이 보류됐다가 추가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 중에는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포함됐다.
양 전 최고위원은 2017년 3월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에 대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번 심사에서도 이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 전 최고위원의 경우 '반올림' 관련 발언 문제로 추가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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