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9억 이상 '똘똘한 한 채'도 보유세 더 내야…200~300만원↑

입력 2019-12-18 08: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대출을 유례없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어제(17일) 하루 은행에서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부터 시세에 가깝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1년 사이 집값이 34%나 뛰었습니다.

건너편 대치래미안팰리스 가격도 23% 올랐습니다.

이런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내년 보유세는 상한선인 1.5배까지 오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40~50%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집이 두 채라면 세금 상한선도 껑충 뛰어서 3511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내년 공시가격이 약 37% 오르고 세금은 백만 원 넘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시세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부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시세의 68% 수준이었습니다.

내년 4월에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70~80%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30% 이상 오르는 곳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도 시가 9억 원 이상이면 공시가격을 시세의 55%까지 올립니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보다 4.5%, 서울은 6.8% 오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관련기사

"빚내서 강남 아파트 살 생각 못하게" 초강력 대출규제 종부세 높이고 양도세 '6개월 완화'…"집 팔라" 메시지 상한제, 서울 절반·과천까지…'핀셋' 대신 '그물' 펼친다 노영민, 다주택 청 공직자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