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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전국 주요 항만서 미세먼지 배출 선박연료 규제

입력 2019-12-17 11:14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배출규제구역 내 연료 황함유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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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배출규제구역 내 연료 황함유량 제한

내년 9월부터 전국 주요 항만서 미세먼지 배출 선박연료 규제

내년 9월부터 주요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을 낮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 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0.1%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저속운항 선박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쓰는 계류시설 등으로 정하고, 하역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친환경 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 운영체계 구축 사업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을 올해 3배 수준인 1천202억원으로 늘렸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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